교육부,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 편법운영·학폭 조사 착수

입력 2021-04-01 16:32수정 2021-04-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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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특수교사 8일 부터 백신접종…이상 반응 시 진단서 없이 병가 신청

최근 경남 하동군의 서당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및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 내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특수학교 교직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달 8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1일 정종철 차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제10차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업해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력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일어난 하동군 서당 폭력사건 대응한 후속 조처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등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 등 주요 사항도 논의됐다.

접종에 동의한 교직원은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는다. 1차 접종은 4월 8~28일, 2차 접종은 6월17일~7월 7일까지 시행된다. 보건소별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접종 교원은 백신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발열·통증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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