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원회의, 표시광고법상 매출액 2% 과징금 부과 가능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LG전자는 2018년 5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해 건조기 청소가 필요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이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졌고 2019년 7월 건조기를 구매한 247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광고에서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을 홍보했지만,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여있거나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일 때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2019년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LG전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대신 2016년 4월 이후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부품을 개선된 것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시행했다.
LG전자의 무상 수리 서비스에도 소비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지난해 1월 법무법인 매헌은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관련 조사를 마치고 14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 LG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