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 주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입력 2021-04-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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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 개시 결정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주 쌍용차에 대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등을 거쳐 법원이 회생절차 인가 결정을 내리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쌍용차는 계획안대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법원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변제 완료 이전이더라도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면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의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빠르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STX조선해양은 2017년 7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약 1년 1개월 만에 조기 종결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개시 결정을 올해 2월 28일까지 한 차례 보류했고, 투자자 협의 등을 고려해 다시 미뤘다.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자 법원은 1일 쌍용차 채권단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보냈다. 법원이 요구한 지난달 31일까지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를 보내오지 않아 양측의 혐의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두 차례 기회를 부여했으나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8일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법원은 통상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 인수 후보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법정 관리 후 쌍용차를 인수할 의향이 있거나 인수 의향을 표시한 후보자가 3~4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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