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물류 시설종합계획에서 제외됐던 항만이 물류시설에 편입된다. 또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도 폐지된다.
23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범위 확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금 도입,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 도입 등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현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됐던 항만시설을 포함시켜 부처 통합의 시너지를 높였으며, 중복투자 방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도는 실익이 없어 폐지했으며, 종전까지 물류단지 관리가관이 받던 관리비를 폐지했다.
물류단지도 주택처럼 재정비하는 방안도 마련으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受분양자)이 토지 등을 분양받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물류터미널사업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했던 것을 개정, 중요사항만 협의를 하면 승인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등 의제범위 확대, 양벌 규정 적용시 면책규정 신설 및 '질서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물류시설 관련 제도 사항을 개선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말 경 국회에 제출, 내년 9월부터는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