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철회 요구

입력 2021-04-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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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관계자가 8일 국회를 방문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11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에 대한 특혜를 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을 반대하고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ㆍ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 3사와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엔공의 사업 범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특혜이며 개정안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개 중소건설사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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