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화장실 등에 CCTV 설치ㆍ운영한 사업자에 5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1-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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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가 배부한 CCTV 설치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 카드뉴스 일부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돼 처분이 내려졌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CCTV 촬영 중’ 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정보 주체가 직접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처럼 실제로 많은 CCTV 설치ㆍ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동일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제작ㆍ설치업체, 보안업체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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