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공정위에 ㈜LG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해외수행 사업 차질"

입력 2021-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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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경 (사진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의 신설지주회사인 LX홀딩스 사명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LX는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사명을 LX로 정한데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X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영문사명"이라며 "LX는 약 10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LG는 신설지주사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다"며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 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다. 최근에는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앞서 LX 이사진은 "㈜LG 신설지주회사의 LX 사명 사용은 공사가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며 "공공기관의 신뢰성‧공신력 하락과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력한 대응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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