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변호인 돌연 사임한 까닭은?

입력 2021-04-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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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변호사, 9일 만에 사임…“이유 밝힐 수 없다”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3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석 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가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검찰이 석 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한 지 9일 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변호사의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전국적인 사건이고 사인이 심각한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유능종 ‘법무법인 유능’ 대표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쓰레기 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김OO의 엄벌을 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구미에서 숨진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 씨의 전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쓰레기 집에 딸을 버리고 도망간 김 씨가 살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14일 16시 현재 이 청원에는 71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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