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강조하던 석유ㆍ화학 업계...환경법 위반으로 '경고' 잇따라

입력 2021-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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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울산ㆍ서산 등 산업단지서 위반 사례 적발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주요 석유ㆍ화학 업체들이 환경법 위반으로 경고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탄소배출 주범'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산업계가 ESG 경영을 실천하려면 ESG 리스크를 관리할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국바스프 계열사 바스프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 안료 공장은 1월과 3월 한 차례씩 경고 처분을 받았다.

1월에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물환경관리법을 위반했다. 3월에는 오염물질 허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는 모두 허가증 변경 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3월에만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 2건을 받았다. 과태료도 부과됐다. 과태료는 각각 48만 원씩 사전 납부할 예정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당시 운전허용조건이 안 맞아 스팀 온도가 높아지면서 배출 농도가 높아졌는데 지금은 운전허용조건에 맞춰 배출 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라며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아주 극미량의 등록되지 않은 물질이 나왔는데 허가증만 등재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변경 신고를 완료했다"고 했다.

충남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한화토탈 대산공장도 2월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배출시설의 경우 기준치를 밑돌면 월 2회 측정하는 설비를 연 1회 측정하는 것으로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설비가 그렇게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점검에서 해당 설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고받은 뒤 다시 월 2회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GS칼텍스 공장은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과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받았다. 먼지 등 18개의 새로운 오염물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해 48만 원으로 경감됐다. 경고 처분 이후 개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산업계가 ESG 리스크를 관리할 체계와 역할을 정비해야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리스크 관리 체계 및 공시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응해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ESG 경영에 관한 경영진의 명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로 임직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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