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서 기탁식 개최…내년 4월 3개 협약 발효
국가 신인도 제고 및 EU와의 통상리스크 해소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던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올해 2월 26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개 핵심협약에 관한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협약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에 앞서 이들 핵심 협약을 뒷받침하는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 노조법에는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이날 ILO에 기탁된 비준서는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한 영국, 독일과 비슷한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며 미국(2개), 일본(6개)보다도 많은 것이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의 신념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으로 한국의 국격 및 국가 신인도가 제고되고,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EU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FTA 규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EU가 우리나라에 제재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