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파생결합증권(DLS) 공모 발행규모가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잇단 환매중단 위기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기초자산으로 쓰이는 원자재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DLS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시행으로 주요 판매사였던 은행들이 DLS의 판매를 꺼리고 있어서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19일까지 공모형 DLS는 8억9719만 원어치 발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362억7545만원)과 비교하면 10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사모형 DLS는 2020년부터 발행이 급감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공모형 DLS는 99.9% 발행규모가 줄었고, 사모형 DLS는 59.3% 감소했다.
DLS는 금, 원유 등 실물자산, 환율, 이자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투자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들 자산 가격의 변동에 연계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주가연계증권(ELS)는 기초자산이 주가나 주가지수 등으로 제한되지만 DLS는 다양한 형태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흔히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2005년 도입된 DLS는 주식시장이 정체되고, 금융상품의 시세 변화가 크지 않았던 2016년 약 17조 원대 규모로 성장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독일 헤리티지, 홍콩계 젠투 등 일부 펀드를 기초로 한 DLS의 환매 중단으로 손실 위험이 확대되면서 공급과 수요가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DLS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DLS 같은 고난도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ELS의 경우 상품설명서가 4~5장이라면 DLS는 통상 8장이 넘는다. 투자자에게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드는 상품인 것이다. 또 판매사에서 판매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을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도록 책임도 강화했다. 판매사들이 DLS 판매를 꺼리는 이유다. 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고난도 DLS 공모 시 일괄신고서 제출에 의한 발행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DLS 발행에 불편을 겪게된 상황이다.
유근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소법은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각종 사모펀드 이슈가 대부분 판매사 책임으로 넘어가면서 간접투자상품은 구체적 상품 가입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상품 영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