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자력재해대책본부, 후쿠시마현에 우럭 출하 제한 지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가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전날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조피볼락(우럭)에서 기준치(㎏ 당 100베크렐)를 초과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며, 해당 현에 조피볼락 출하 제한을 지시했다.
해당 우럭은 지난 1일 남 소우마시 카시마구바다 수심 약 37m에서 건져올린 것으로, 모니터링 검사 결과 기준치의 2.7배인 ㎏당 27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현 내 해산물 출하가 제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후쿠시마에서는 지난 2월에도 신치마치 앞바다에서 시험 조업으로 잡힌 우럭에서 5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바 있지만, 국가는 제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었다. 해당 현의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2월 하순부터 우럭 어획 자숙 및 출하 정지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