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자택에서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종이 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1월 초 A 씨는 포교활동을 하는 B 씨를 처음 만난 뒤 호감을 얻으려 기도비, 제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B 씨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준비했으나 1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B 씨가 돈이 모자라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참혹한 범죄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피고인이 진실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