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이 22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감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직업이 ‘SK네트웍스 회장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수사를 출발했지만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자 수년에 걸쳐 SK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120여 명의 관련자를 소환했다”면서 “7~8년 전 일어난 시의성 떨어진 사실들이고 일부는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기소 했다"고 주장했다.
SKC가 936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유증)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SK텔레시스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당시 유증 밖에 대안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사회의 희생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시스가 부도가 나면 SK그룹 전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국내 10대 그룹 중 계열사의 부도를 앉아서 보고만 있는 회사는 없다"며 "회계법인의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차용으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수개월 내 변제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가족 및 친인척에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 환전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간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SK텔레시스 관련자들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