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미납세금을 장관 후보자 지명 전후로 몰아 납부했다는 보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8일 2015년ㆍ2018년 귀속연도분의 종합소득세 157만4270원을 뒤늦게 냈다. 배우자 임 씨도 같은 날 2019년도분의 종합소득세 17만3910원을 냈고, 임 후보자가 지명된 지 사흘 만인 19~20일 또다시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 70만1870원을 몰아서 냈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임 후보자 부부는 종합소득세를 1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내지 않다가 장관 지명을 받은 후 납부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임 후보자는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등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임 후보자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으며, 이를 확인한 즉시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인 임 후보자와 배우자는 대학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외부 강연료 등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기타소득 부분에 대한 신고를 일부 누락했다는 설명이다.
임 후보자는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