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을 맡는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 대상자가 나오면 매도를 독촉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복무 자세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나오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수장인 은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당분간 내부 분위기 단속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전날 오후 기준 11만 명을 넘어섰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일탈 행위가 적발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유 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앞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감원 직원이 2017년 12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