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6일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 출신 해직 교사들에게 특별채용으로 특혜를 안겼다”며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4명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을 두고 "자신의 당선에 대한 대가성 보은인사이며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사전에 합격자를 특정해놓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된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엔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이날 진보교육단체인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 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당한 감사 결과로 서울교육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감사원이야말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강도 표적감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법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특별채용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시행됐다는 게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
그는 "특별채용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뤄졌던 일"이라며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썼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