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수’ 출신 임혜숙 후보자, 끊이지 않는 논문 표절 의혹

입력 2021-04-28 08:26수정 2021-05-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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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수주, 논문 쪼개기 등 "사실이 아니다"
두 딸 이중국적 논란은 "송구"…美 국적 포기 절차 시작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만큼 논문 관련 의혹이 추가로 나올지도 관심이다.

27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정보통신과 부교수 시절이던 2007년 9월 ‘길이에 대한 2차원 이진검색을 통한 패킷분류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2 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9개월 전인 2006년 12월 임 후보자가 지도교수를 맡아 심사했던 석사학위 논문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임 후보 측은 “IITA(현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한 ‘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과제인 ‘차세대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구조 및 보안기술연구(2004-2012)’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제자 논문과 유사한 학술지 논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보도에 언급된 제자는 석사과정 중 동 과제에 참여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인 ‘패킷 분류를 위한 룰 우선순위를 고려한 길이에 대한 2차원 이진 검색’을 2006년 12월 작성ㆍ제출했다”며 “이후 저는 제자를 1저자로 하여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인 ‘길이에 대한 2차원 이진검색을 이용한 패킷분류 구조’를 2007년 3월 공동 작성ㆍ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후보자가 제자의 석사논문 발표 두 달 전 남편과 본인, 제자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이대 조교수 시절인 2004년 7월 제자 A 씨와 함께 남편인 임창훈 교수(건국대 공대 교수)를 제1 저자로 등재한 ‘IP주소 검색을 위한 가중 이진 프리픽스 트리’의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은 같은 해 11월에 등재됐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주요 내용인 ‘가중 이진 프리픽스 트리’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은 임 교수의 제자 A씨가 이듬해 1월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일부 내용과 사실상 일치했다는 지적이다.

임 후보는 “학술지 논문은 저의 배우자(1저자)가 핵심 아이디어를 내고 제3장(본론)을 작성했고 저(2저자)는 실험방법을 제시하고 제1장ㆍ제2장ㆍ제5장 작성을, 제자(3저자)가 실험을 수행(제4장)했다”며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학술지 논문의 IP-주소검색 방법(WBPT)을 선행연구로 ENBit, DPT_PC 등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학술지 논문을 선행연구로 명확히 인용표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기 측면에서는 학술지 논문은 실제 연구는 3월부터 착수하고 2004년 7월 제출, 11월 게재됐고,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학술지 논문 제출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05년 1월 그간의 연구내용을 총 정리·보완한 후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임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추가 정황을 공개했다. 임 후보자의 제자 B씨가 2005년 12월 석사학위 심사를 위해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고, 2006년 1월 2일 임혜숙 교수는 한국통신학회논문지에 남편 임 교수를 제1저자, 본인을 3저자로 하는 ‘H.264의 인트라 프레임을 위한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알고리즘’이라는 학술지 논문을 제출했는데 임 교수를 1저자로 한 논문이 사실상 B 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임 후보는 “학술지 논문에서 배우자와 함께 핵심적인 연구 아이디어, 수학적 분석방법, 핵심적 분석코드(알고리즘)을 제안ㆍ제공, 작성함에 따라 제1저자가 됐다”며 “‘카피킬러’라는 논문유사도 검색SW를 활용해서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1저자인 학술지 논문과 제자의 학위논문 간 유사도는 18%이고, 학술지 논문과 제자가 1저자인 학술논문 간 유사도는 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공계 연구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결과가 대부분으로,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의 내용이 유사할 수 있다”며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서도 ‘본인의 연구내용(데이터와 텍스트 모두)을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며 장려되어야 할 학자들의 중요한 학문활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해 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실은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자료를 인용해 장녀와 차녀 모두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로 배우자 임모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박사과정 중이던 1993년 첫째 딸이, 미국 벨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1998년에 둘째 딸이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도 갖게 됐다. 우리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임 후보는 설명 자료를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며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국적법 규정에도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미국 국적 포기 절차에 따라 자녀들의 국적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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