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법인세 최고세율 인상…IRS 예산 증액도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곧 발표할 포괄적 세제안에 자산 상속 관련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현행 우대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부유층의 최고세율은 인상하는 한편, 미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큰 폭의 예산증액도 추진한다.
먼저 상속 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 시세차익의 원가 기준으로 실구매가보다는 상속 당시 자산의 시장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텝 업 인 베이시스(step up in basis)’ 방식이 폐지된다. 따라서 부유층 피상속인이 내는 세금이 대폭 오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천문학적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와 고소득자의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37%에서 39.6%로 인상하며, 자본이득 최고세율은 20%에서 39.6%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 예산은 10년에 걸쳐 800억 달러(약 88조9600억 원) 증액,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능력을 강화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약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 밤 9시 연설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조명하고 향후 핵심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