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결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국에 52만4000가구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에 달했다.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가 해당된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였다. 이 중 서울은 41만3000가구로 78.8%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 원으로, 세종이 4억2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이 3억8000만 원, 대구 1억7000만 원, 대전 1억6900만 원, 부산 1억4600만 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