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사직원 제출 시점에 사직한 때로 봐야"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 관련 조사ㆍ수사 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황 의원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경찰청은 국회 개원 하루 전 황 의원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선거개입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이다.
황 의원에게 밀린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 기관장의 사직 수리 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지연ㆍ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