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1년 전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 후보자는 "갱년기 시기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일 국민의힘에 제출한 배우자 김씨의 절도선고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 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