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첫 단체교섭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은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하며 시작됐다. 지난 3월 단체교섭 절차와 실무교섭 상정안건이 합의됐고 이어서 본교섭이 진행된다.
이번 교섭 안건은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과 재해방지,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