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21. 3. 11.자 보도에서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심이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 前수석은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전 前수석이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본보의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