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8명이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LH 측은 "적법하게 입주자격을 충족한 것"이라며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공공 임대 아파트의 거주 기간을 채운 뒤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 보유 LH 직원은 48명이었다.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들 직원 48명 대부분은 수도권 인기 주거지인 판교·광교신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LH 임직원은 수원 광교마을 40단지 전용 101㎡형을 약 4억8000만 원에 분양전환 계약했는데, 이는 실거래가(11억 원)보다 약 6억 원가량 저렴하다는 게 권 의원실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 취지로 공급된 공공주택이 LH 임직원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로 조속히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LH 임직원이 주로 거주한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 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지자체장이 시행해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