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지난달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곳을 합동점검해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 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왔다. 일반판매소 대표 B 씨와 직원 C 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한 혐의다.
A 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적발될 때까지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유 1만6155리터를 판매했다. 154리터(주유량의 약 9%)를 저장탱크로 회수해 약 180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A 씨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다.
일반판매소 직원인 이동주유차량 기사 C 씨는 서울시내 석유판매업소에서 경유 및 등유를 이동주유차량에 공급받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이를 이동주유차량으로 운송했다.
시 민사단은 이동주유차량 C 씨와 그가 소속된 일반판매소의 대표 B 씨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가짜석유 유통경로 및 추가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수사1반장은 “서울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