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7월 31일 까지다.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되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