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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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뉴시스)

‘숙취 운전’으로 역주행 사고를 낸 영화배우 채민서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 씨는 2019년 3월 오전 6시께 진입 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해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 수준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밝혔다.

2심은 치상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채 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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