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점검, 재발방지대책 조속히 수립"
문 장관은 유가족을 만나 “항만관리당국으로서 국가시설인 평택항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늦게 찾아뵈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항만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점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만 내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겠다”며 “하역사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수시로 안전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고(故) 이선호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사전 안전관리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조문 이후 평택항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항만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 기관 합동 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사고 수습과 조사, 원인 분석,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고, 당시 이 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