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국회는 지난달 이 의원 체포 동의안을 의결, 그 특권을 박탈했다. 전주지방법원도 같은 달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 의원은 2015년 544억 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 회사에 439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56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 일가 횡령ㆍ배임 규모가 555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최종구 전(前) 이스타항공 대표를 포함한 이스타항공 관계자 6명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