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한지성 씨(당시 28세)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A 씨에 대해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한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 씨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한가운데인 2차로에 차를 세운 뒤 하차했다가 두 대의 차량에 잇따라 치이며 숨졌다. 부검 결과 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운 뒤 볼일을 보고 돌아오자 이미 사고가 나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한 씨가 2차선에 차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특히 A 씨는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지만 한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 씨는 자신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법리를 검토한 끝에 A 씨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A씨에 대한 불기소 당시에 공개심의회가 열렸지만 참석 위원들은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비공개’로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