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10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다.
형사재판 1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