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상자는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일부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 중이다. 이날 결정은 우선 접종 대상 종사자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필수 업무 분야별 종사자의 연령, 성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과제 65개 중 19개를 이행 완료하고, 나머지 46개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행을 완료한 과제는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지급, 의료기관 민간 파견인력 위험수당 등 지급, 사회서비스원 설립 확대, 생활물류법 제정,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기준 준수 실태조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