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거래 실종, 호가 쑥’

입력 2021-05-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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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감에 호가 올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한 달이 지났지만 매물은 줄고 호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한 달이 지났다.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이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은 또다시 들썩거리는 양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이들 지역에서 계약 신고된 매매는 없었다. 아직 신고 기간(계약 후 30일)이 남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거래가 실종된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83.41㎡형 호가는 70억 원 선으로 지난 1월 시세와 비교했을 때 20억 원가량 뛰었다.

압구정동 A공인 대표는 “소유주가 내놨던 물건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면서 “거래가 없어도 소유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으로 호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남구 0.13% △양천구 0.10% △영등포구 0.12% △성동구 0.07%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과 같거나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지역인 노원구의 아파트값은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효 전후로 풍선효과가 확산하면서 6주 연속 서울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또한 압구정동을 규제로 묶은 풍선효과로 반포·서초동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면서 4주 연속(0.13%→0.15%→0.19%→0.20%)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담동·삼성동·대치동·잠실동을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도 거래절벽 상황에서 가격이 올랐다”며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점까지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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