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하이닉스-인텔 낸드·SSD 인수 승인

입력 2021-0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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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사업자 삼성 건재...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 기업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 인수 관련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 부문을 90억 달러(약 10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이고, SSD는 낸드플래시를 이용한 대용량 저장장치다.

공정위는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는 하나, 기업결합 후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 결합에 따른 합계 점유율(13∼27%)이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삼성(1위 사업자)보다 낮고 삼성, 키오시아 등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수 승인으로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가운데 D램보다 부진한 낸드플래시 부문을 보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 부문을 정리해 시스템 반도체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제조기업 AMD의 자일링스 인수합병 건도 승인했다.

AMD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 등을 설계·판매하는 기업이고, 자일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인 FPGA 생산기업으로 기업결합 후 경쟁자배제나 진입장벽 증대의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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