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몰려…‘갭메우기’ 전망
여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8억 원대 아파트 보유세는 기존보다 약 30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총에서 재산세(1주택자 감면 기준)에 대해선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이 9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서울 내 공동주택 34만6000가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시세로 9억~13억 원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약 60만 가구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투데이가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세금 변화 시뮬레이션에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9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 소유 1주택자는 약 30만~40만 원가량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8억4000만 원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 ‘e편한세상’ 아파트 전용면적 84㎡형 1가구를 보유한 사람은 151만1000원을 재산세로 내면 된다. 기존 재산세는 183만1000원으로 약 32만 원가량 세금을 덜 낸다. 공시가격 7억7000만 원인 동작구 본동 ‘경동원츠리버’ 전용 110㎡짜리 한 채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액은 142만1000원에서 117만6000원으로 24만5000원 줄어든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반영률)에 따른 보유세 인상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초 대방동 ‘e편한세상’ 전용 84㎡형은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지난해보다 약 40만9000원가량 재산세를 더 내야 했다. 본동 경동원츠리버 전용 110㎡형 역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집주인은 재산세 32만8000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 조정으로 세금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 안에선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지역보다 외곽지역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재산세 감면 기준선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면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상한선(9억 원)까지 갭을 메꾸는 형태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주로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지역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결론짓지 못하고 다음 달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거부하되 다른 방안을 놓고 다음 달 중 결론 내릴 것“이라며 “상위 2% 등에만 부과하는 방안과 미세조정안 등을 놓고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재산세 감면 기준 조정안은 3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