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내일부터 인원제한 없이 가족모임 허용

입력 2021-05-31 07:49수정 2021-05-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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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백신 1회만 맞아도 야외서 ‘노마스크’

▲65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을 찾은 한 어르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다. 또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월 1일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만약 1회라고 접종을 받은 어르신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수월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중단한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면서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열 계획이다.

6월부터는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도 허용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맞아야 한다.

전 국민의 25%인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진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접종 완료자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구의 70%인 국민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10월부터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과 같은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수준이 조정된다. 12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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