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16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은 18세 또는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위헌제청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경험을 쌓은 자에게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역할은 형사재판에서 직접 공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라며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평결, 양형 의견 개진 등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등도 충분히 요청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공무를 담당할 배심원의 최저 연령을 민법상 성년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병역법 등 조항은 적어도 만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 사회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