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김학의 10일 최종 선고

입력 2021-06-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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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2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에 내려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부동산 시행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법인카드 사용 대금 등 43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1심은 '별장 동영상'과 '오피스텔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가 뇌물을 주면서 구체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고, 김 전 차관도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해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와 면소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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