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의 6.6배 '머금는 담배 세금'에 뿔난 전자담배 기업

입력 2021-06-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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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총연합회)

전자담배 업체들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이어 '머금는 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머금는 담배'에 대해 궐련대비 6.6배에 달하는 1만 9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일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만큼 머금는 담배에 궐련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無煙)담배로 간접흡연 피해가 거의 없는 제품이다. 스웨덴 등에서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로 기존 담배 소비자들을 전환시키는 정책도 장려하고 있다.

현행 담배 과세는 궐련 기준 20개비당 2885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머금는 담배의 경우 1g당 약 1274원, 파우치 20개(통상 15g)에는 약 1만9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회는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비정상적인 세율 조정 및 유해성 저감 외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이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머금는 담배에 세금폭탄은 궐련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머금는 담배는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FDA에서는 해당 머금는 담배 제품들이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국내 흡연자들이 머금는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미국 FDA가 유일하게 ‘위험저감’을 인정한 담배를 접할 기회조차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금는 담배에 대한 해외 세금부과 기준과 국내의 세금체계도 배치된다. 머금는 담배를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하고 판매하고 있는 일본, 스웨덴 등의 국가에 비해 국내 세금은 17배 이상 높다.

연합회는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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