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리얼돌' 간판 철거에도 "영업은 강행"

입력 2021-06-02 10:5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상업지구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 행정당국 제재를 가했다.

의정부시가 사업자 측에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한 것.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으나, 영업은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전해져 논라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은 간판 철거를 요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간판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이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업주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16m 크기 대형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간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도 있어 사업자를 만나 이를 설명했고 사업자가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10일까지 간판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앞서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는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청소년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해당 업장 영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이들은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주변은 학생 이용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행사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금지를 시의회와 시청에 강력히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업금지가 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리얼돌 체험방 운영 자체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 내에서만 영업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리얼돌 체험방 영업중지를 위해 비대위와 함께하며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이형섭(변호사)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학교·학원 인근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금지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며 "청소년 선도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된 입간판이나 부착물을 강제로 철거해 유해환경 노출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