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근황보니…"피부·가슴 관리에 사제김치도 시켜먹어"

입력 2021-06-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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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채널 제이TVc 캡처.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A씨가 구치소에서 피부는 물론 가슴 관리까지 나서고 있다는 제보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유튜브 채널 제이TVc 운영자는 최근 생방송을 통해 "구치소에서 A씨 근황에 대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A씨가 구치소에서 참 잘 지내고 있다더라"며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다. 딸기잼 팩을 하고 있다더라"고 말했다.

구치소에서는 팩 사용이 금지돼 있느나 A씨가 배식할 때 모닝빵에 나오는 1회용 딸기잼을 모아 팩을 하고 있다는 것. 운영자는 "구치소에서는 원래 팩을 할 수 없는데 옷을 찢어서 그 위에 딸기잼을 발라서 얼굴에 팩을 하고 있다. 피부 좋아지라고"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보자는 이 같은 A씨의 딸기잼 팩 사용법을 그림으로 그려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설명에 따르면 딸기잼을 얼굴에 바르고 있다가 교도관들에게 적발되면 스티커를 발부받게 된다. 스티커가 누적되면 징벌방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팩을 바를 때 화장실에 숨어서 해야 한다는 지침도 적어놨다. 스티커는 구치소 규정을 어긴 재소자들에게 발부되는 징벌 제도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에는 수술한 가슴이 처질까 봐 아침 달리기를 할 때 손으로 가슴을 잡고 운동을 한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같은 구치소 동료들은 "가슴 마사지를 열심히 한다"며 "흉터가 남지 않도록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가슴을 과시하며 '부자연스럽지 않냐'고 물어봤다"고 A씨의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4일간 함께 생활했다는 동료는 "당시는 4029로 알고 A씨인 줄은 몰랐다"며 "A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구치소 김치가 싫다며 영치금으로 종가집 김치를 시켜먹고 빵까지 시켜먹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부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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