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 등 8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다수라 재판기일을 모두 정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며 “오늘 피고인들에 대한 간단한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피고인측의 인부 여부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소요지를 설명하자 재판부는 각 피고인측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000원으로 거래한 것이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인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하여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이스타항공의 전 대표이사 A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