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전직 LH 부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전 부사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욱진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LH 전 부사장 A 씨는 2016년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LH와 부동산 업자 간 청탁·알선을 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내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작년 6월에 팔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받았으나, 이번 혐의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LH 본사와 성남시청,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A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던 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