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실시...위법 사항 적발시 과징금 등 엄정 조치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 분야의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건설업 분야(25곳)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제조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산재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산업의 75%(작년 기준)에 달한다.
이번 제조업 분야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곳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ㆍ보상금ㆍ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조속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