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종량제봉투 현실화 필요…가격 인상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7일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시도별 평균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률은 33%로 집계됐다.
청소예산 자립도는 청소 관련 총예산(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등) 가운데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민부담률은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종량제봉투 판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의 비율이다.
지자체는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청소예산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 수입원인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예상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평균 가격은 10ℓ 기준 1995년 150원에서 2019년 258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고, 이 때문에 2002년 31% 수준이었던 지자체의 청소 예산 자립도도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예산 자립도 권고사항 수준은 80%다.
문제는 2026년 수도권부터 시작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청소예산 자립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소각과 재활용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꾸준히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권고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의 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 부담 때문에 지자체의 비용 현실화가 쉽지는 않다"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