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 그냥 못 넘어간다"...민주당, 6월 국회 처리 잰걸음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병영문화 개선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피해 모친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장교의 식판을 사병이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느냐”며 “장교와 사병의 역할이 신분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은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표명만 있었을 뿐 기구 책임자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이 요청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 담당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일 당 지도부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의 빈소를 조문한 뒤 조문 한 뒤 “6월 국회에서 성 비위 등 군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백혜련 최고위원도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군사법원 관할권을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돼 이 중사에 대한 가해와 은폐가 일반사법체계에서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군 사법제도 개혁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 개정 대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휘체계에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점검과 독립조사기구 설치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