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ㆍ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입력 2021-06-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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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ㆍ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ㆍ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ㆍ판매한 A씨(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총 1만 2000여 명에게 약 18억 4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현장에서 적발돼 압수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73종에 달하고 주사제(엠플, 바이알 등), 정제 등 제형도 다양하다. 압수량은 1만8000상자다.

A씨는 식약처ㆍ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했고, 배달책들에게는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고,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의약품은 SNS,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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