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앞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시행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 안전관리계획의 시기나 절차, 한국어능력시험의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1997년 처음 시작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재외동포·외국인을 위한 시험으로 국내 대학입학시험 또는 취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매년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험무효 또는 응시자격 정지 조치기준도 마련했다.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응시한 경우에는 최대 4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른 응시자 답안을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커닝 행위,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갖고 이용하는 행위 등은 2년간 응시자격도 정지한다.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시험시간 외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갖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 등은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대학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