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보 접근성이란 개인이 시각ㆍ청각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에도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는 그간 높이나 작은 글씨체, 복잡한 조작방법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러한 접근의 차이는 이제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경제ㆍ사회적 불이익과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시 국가 기관 등은 키오스크와 같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검증을 받은 제품 우선 구매를 요청하고 제품 종류를 고시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